'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항고심서 '2인 체제 의결' 두고 공방
집행정지 1심 인용…"적법 다툼 여지 있어"
방통위 측 "신청인 적격 없고 이익도 없어"
김유열 측 "'2인 체제' 의결 위법 판결 나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xconfind@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0/14/NISI20241014_0020556980_web.jpg?rnd=202410141621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xconfind@newsis.com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김형배·김무신)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방통위 측이 항고를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방통위 측은 이날 심문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없이 신청인 적격이 없고, 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가 방통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유효하고 적법한지는 본안에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EBS 규정 등에 따르면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부사장이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EBS 구성원들조차도 김 전 사장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이른바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부터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의결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도 여러 차례 내놨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측은 의결이 다 취소되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대거 진행해 놓고 취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BS 구성원들이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사장이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구성원들이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보직을 맡은 간부 54명 중 53명이 사퇴할 정도로 신 사장 임명 논란이 컸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사장도 직접 항고심 심문기일에 출석해 "EBS 구성원들이 복귀를 반대하면 왜 신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고 공동 성명을 냈겠냐"며 "제가 EBS에 돌아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후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다음 달 내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이에 반발했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을 임명한 데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1심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방통위는 1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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