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송 지하차도 통제 권한 논란 가열…매뉴얼은 경찰 '선조치'

등록 2023.07.25 11:36:08수정 2023.07.25 13:48: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희근 경찰청장 "1차 권한은 지자체"…충북도 책임 주장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전 교통통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한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국무조정실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2023.07.23.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전 교통통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한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국무조정실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2023.07.23.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14명의 희생자를 양산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교통통제 책임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신경전이 가열하는 양상인데, 경찰 재난 대응 매뉴얼은 선조치 후 관리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재난 당국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오송 지하차도(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1시간40분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4분 미호천교 범람 우려 신고를 접수했다.

미호천교 아래 임시 제방 붕괴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 원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흥덕구청과 오송읍사무소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오송읍 쌍청리 회전교차로 등에 나가 오송읍 지역 침수 도로를 통제했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 지하차도를 명시해 교통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들어온 것은 같은 날 오전 7시58분이다. 지하차도 침수 40여분 전이다.

그러나 경찰은 궁평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 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무조정실은 이마저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오전 7시4분과 7시58분 두 차례나 112로 전화한 신고자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궁평2 지하차도로 제 시간에 출동해 입구를 통제했다면 24명이 사상하고 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 때 도로통제는 하천 수위, 도로 구조, 시설물 현황 등을 판단해 결정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1차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가 미호강 수위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통제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하차도 운행을 통제할 미호강 수위가 아니었고, 예상치 못한 임시 제방 붕괴로 순식간에 지하차도가 침수했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하차도 중심부 수위가 50㎝에 이르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운영 중이지만 갑자기 하천수 6만t이 쏟아지면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으나 가장 빠르게 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경찰청의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도 '교통통제사유 발생시 우선 일시 통제하고 도로관리청(충북도)과 협의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 제방 범람 정보를 지하차도 침수 전부터 112 신고로 1차 확인한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먼저 현장 통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충북도 재난대응 매뉴얼은 풍수해 교통통제 주관부서를 충북도청으로, 경찰은 협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청 매뉴얼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적시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내부지침일 뿐 (도로통제)주관 부서가 충북도임은 판례와 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에 우선 일시 통제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충북도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 재판부도 지자체에 1차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