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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틀째 관련기관 전방위 압수수색

등록 2023.07.25 11:08:25수정 2023.07.25 1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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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등 어제 이어 추가로

압수물 분석…초동조치, 출동, 전파, 보고 등 확인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충북 청주시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3.07.2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충북 청주시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3.07.2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충북도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이틀째 고강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5일 충북도청·청주시청·충북경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을 동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충북도(자연재난과, 도로관리사업소), 청주시(안전정책과, 하천과), 흥덕구청(건설과), 충북경찰청(112 상황실, 경비과, 치안시스템 관제센터), 행복청(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 등 기관 10여 곳에 검사,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장시간 압수수색을 했다.

지하차도 침수 당시 경찰과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상황 전파, 초동 대처를 해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상황실 녹취록, CCTV 영상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나섰다.

업무 담당자를 불러 문답 조사를 하거나 증거 인멸에 대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동원, 컴퓨터와 휴대전화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오후 10시까지 약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25일 오전 9시부터 청주시청, 충북도, 충북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상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며 "어제 (압수수색을)끝낸 기관도 있지만 주요 기관들은 오늘(25일) 다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충북 청주시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3.07.2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충북 청주시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3.07.24. jsh0128@newsis.com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지하차도 참사 당일 새벽부터 행복청·112·119·청주시·충북도에 들어온 신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세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의 초동 조치, 현장 출동·종결, 상황전파, 상부 보고 등 신고 접수 후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랐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참사 당일 사건을 재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제기된 여러 의혹도 확인할 참이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점, 관계 기관이 침수 상황 전파에 늑장 대처한 점,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임시 제방의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훑어본다.

검찰은 관련 기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치단체장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중대시민재해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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