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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에넥스·우아미 등 '2.3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벌금형

등록 2025.05.15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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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전 한샘 회장, 2심에서도 무죄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9년간 신축 아파트 빌트인 담합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5.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5.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이전 관행이 지속한 것이거나, 이미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임직원들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한샘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입찰 담합을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경험, 사실 내지 증언 및 진술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임직원이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진술·증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설사의 현장 설명회 전후로 모여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가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경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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