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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장기를"…80대女 잔혹 살해한 中남성 총살형

등록 2025.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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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공고문. (사진=엑스) 2025.5.15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공고문. (사진=엑스) 2025.5.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성폭한 뒤 생식기를 통해 장기를 파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80대 독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현지 사법당국이 총살형을 집행했다.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 제61조, 제64조에 따라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산시성 허취현 출신 남성 류융치(51)에 대한 총살형을 지난 13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류융치는 지난 2022년 9월24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산시성 허취현의 한 마을에 혼자 사는 여성 량모(88)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후 양 팔을 꺾어 탈골시키는 등의 신체 손상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류융치는 손으로 량씨의 생식기를 찢고 음부 내 장기를 손으로 파내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 류융치의 범행은 극도로 악랄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사건 결과 또한 극히 심각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류융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고등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최종 승인했다.

현지 온라인 상에선 많은 사람들이 류융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분노와 규탄을 표하는 등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런 범죄자에게 사형은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면서, 더욱 가혹한 형태의 고대 형벌이 적절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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