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규정 신설…이륜차 스티커 전면 번호판 도입 추진

등록 2025.05.15 16:30:00수정 2025.05.15 18:58: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

고의 음주측정 거부 5년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신차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항목 추가

이륜차 난폭운전에 내달 전면 번호판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7월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7월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0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에 혼란을 주는 고의적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5월 한 유명 트로트 가수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국토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1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 38개국 중 25위에 그치며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16명으로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소폭 증가(2.1%↑)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위험운전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100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 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9개소)한다.

특히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한 상태 운전자에 및 위험운전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배달용 이륜차에 교통법규준수를 강조하는 반사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015.06.04.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배달용 이륜차에 교통법규준수를 강조하는 반사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015.06.04.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명 술타기 행위(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술타기 등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고의로 거부할 경우 징역 1년~5년 이하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범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1~6년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4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에 따라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량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택시 등1100대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장착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배달라이더 수의 증가로 늘어난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헙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정부는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을 위무화하고 안전교육 이수시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륜차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후방 카메라 단속을 시행하고 내달부터는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인 술타기 행위에 대해 내달부터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