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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어"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제재 불복 2심도 패소

등록 2025.05.15 15:18:36수정 2025.05.15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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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서 패소

"의료진 출장 가 없다"며 전화로 거부…法 "진료 거부"

의료계, 반발하며 항소 지원했으나 2심에서 다시 패소

[서울=뉴시스] 지난 2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2025.05.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2025.05.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받은 정부의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오후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대구 지역 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하나인 이 병원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만 17세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병원들은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고, 환자는 2시간30분가량 떠돌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연락을 받고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 출장을 가서 없다'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다른 병원에서 '더 큰 병원에서 심폐소생 처치를 지속하라'는 의료진 권유를 받고 최종적으로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환자는 결국 숨졌다.

이 때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있기 전이다.

복지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 6개월 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병원장 주재로 사례검토회의를 열어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시정명령을 부여했다.

시정명령에는 ▲응급환자를 우선하도록 병원 시설·인력을 재배분 등 재발방치책 수립 ▲구급대의 환자 수용 의뢰 내역, 의료진 응답의 전체 기록·관리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난 2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2025.05.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난 2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2025.05.15. photo@newsis.com

병원 측이 환자 중증도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다른 환자 수술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게 정당한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당시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1심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는데, 병원 측의 환자 수용 거부 행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라는 취지였다.

당시 1심은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그가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병원은 그가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상담,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환자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구급대원이 통보한 응급환자의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 내지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한 행위를 두고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당시 1심 판단이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첫 판단으로 보고 반발하며 병원 측의 항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지침에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 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된다고 적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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