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폐암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부담을"
‘흡연과 폐암, 주목 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
성인 1209명 ‘흡연과 폐암’ 온라인 설문결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흡연부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했다. 2024.03.19. jini@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20738578_web.jpg?rnd=2025031916335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흡연부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했다. 2024.03.19. jini@newsis.com
특히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 인식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흡연자 218명·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 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항소심 최종 변론일은 오는 22일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5.9%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어느 정도(34.2%) 또는 자세히(11.7%)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단순히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33.3%였다.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흡연자 그룹이 22.5%로 비흡연자(7.8%), 금연자(14.5%)보다 높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비흡연자(39%), 금연자(24.4%), 흡연자(23.4%) 순이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 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찬성했다.
그룹별 찬성률은 흡연자의 72.5%(일정 부분 부담 45.9%·전적으로 부담 26.6%), 비흡연자의 59.8%(일정 부분 부담 38.8%·전적으로 부담 21%), 금연자의 68%(일정 부분 부담 46.6%, 전적으로 부담 21.4%)였다.
전반적으로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금연자보다 이를 더 강하게 느끼는 셈이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위험도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10배 높다'는 응답이 비흡연자의 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연자의 46.6%, 흡연자의 38.5% 순이었다.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와 금연자에게서 폐암 발생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은 것이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62.8%, 비흡연자의 70.4%, 금연자의 66.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와 금연자 그룹에서 모두 약 63%가 '매우 해롭다'고 봤다. 반면 흡연자는 절반(50%)만이 이런 인식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천은미 이화여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케톤 등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라며 "흡연은 폐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이미 흡연자의 암 발병 위험이 최대 30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실장은 "그간 담배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것은 2014년 대법원판결과 국가 공기업이 담배를 제조·판매한 배경, 사법 시스템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은 인과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대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폐암 등 흡연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담배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명확한 책임을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이 보다 단단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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