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력진단 공개' 대법원 패소에 "당황스럽다"(종합)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제소에 기각 판결
"법률 검토 받고 승소 예상…결과 황당"
"학교·지역 경쟁 과열, 서열 현실화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13.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01749366_web.jpg?rnd=20250113180512)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수습 기자 =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승소를 예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승소할 줄 알았다. 지금 매우 당황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무법인 법률 검토까지 받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황당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국가 사무이고,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결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마저도 통과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고 서울시의회는 일주일 후인 5월 15일에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으나 5월 31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실제로 진단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면서 기초학력 진단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앞으로 교육감님과 서울시의회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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