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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교육청, 이제라도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야"

등록 2025.05.15 13:36:48수정 2025.05.15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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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소송에 서울시의회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학생의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의결 후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최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기초학력 관련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여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며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의 1차적 목적은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사무라고 열 번 백 번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고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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