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교육청, 이제라도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야"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소송에 서울시의회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3. sccho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8840_web.jpg?rnd=202504031442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3. scchoo@newsis.com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의결 후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최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기초학력 관련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여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며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의 1차적 목적은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사무라고 열 번 백 번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고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