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폭우 쏟아지면 '삐-'…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등록 2025.05.15 11:37: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간당 72㎜ 폭우 땐 즉시 문자 발송

폭염 예보는 이틀 전, 태풍 강도는 숫자로

[장수=뉴시스] 21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의 한 도로에서 물에 잠긴 도로 위에 차량이 침수돼 고립돼있다. 운전자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 21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의 한 도로에서 물에 잠긴 도로 위에 차량이 침수돼 고립돼있다. 운전자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극한 호우 시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폭염 영향예보는 기존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앞당겨 제공되고, 태풍 강도는 숫자 등급으로 구분된다.

기상청은 15일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경북권, 전남권에서 시범 시행되던 이 제도는 극단적 호우 발생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일 때, 또는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발송된다. 메시지는 40dB의 경보음을 동반하며, 해당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2023년 수도권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경북권과 전남권까지 확대 적용됐다. 기상청은 "제도가 운영된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인명 피해가 크게 줄었으며, 실제로 문자 수신 이후 대피나 현장 조치, 등교 시간 조정 등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져 피해 저감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일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전 이미 문자 발송 기준에 도달한 사례도 있었다. 기상청은 "사전 알림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기상청은 또한 폭염 영향예보를 기존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 제공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농축산 등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 수준을 신호등 체계로 제공하고,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하는 제도다. 발표일 기준으로 보건 분야의 위험 수준이 '관심' 이상으로 예측될 경우, 모레까지의 체감 온도를 반영한 예보가 제공돼 개인과 기관의 대응 시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태풍 강도 체계도 정성적 표현에서 '강도1'~'강도5'의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중간', '강함' 등 표현이 모호해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새로운 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태풍의 강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기존 체계와 병행해 제공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위험기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 단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