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적법"

등록 2025.05.15 11:0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1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1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공표하려고 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조례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신청해 재의결이 이뤄졌다.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 반발이 지속되자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이고, 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해당 조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여서 시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돼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공개로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개별학교를 익명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