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효율적 노사 합의 불가…위원 줄이고 전문가로만 구성"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서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 불가능"
"최저임금 당사자 이해 반영 안 돼"
2가지 안 제시…전제는 15명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업종단위로 합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4.22. ppkjm@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20781907_web.jpg?rnd=2025042215531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4.22. ppkjm@newsis.com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전문가 중심' 방식 등이 제시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그간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제안서엔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효율적 논의 불가능한 구조"
위원회의 규모, 추천 방식, 대표자성 등이 주요한 문제로 꼽혔다.
우선 연구회는 "27인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그 구성적 특성과 규모의 영향으로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내부에서도 이해의 상충으로 의견 통합이 어렵고 일부 위원들은 자신을 추천한 단체의 비준 없이 독립적 의사결정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제안서에서 "특정 진영이나 단체의 영향이 과잉 대표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 및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객관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받고, 주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정 단체가 추천권을 독점해 위원으로 위촉된 노사 위원들이 근로자, 사용자,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단체의 입장을 우선한다는 주장에서다.
연구회는 "청년,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등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심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줄여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08. km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1/08/NISI20241108_0020589220_web.jpg?rnd=2024110808303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08. kmn@newsis.com
이에 연구회는 제안서를 통해 두 가지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공통점은 위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첫 번째 개선안은 최임위를 전문가 15명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로 구성하되, 노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2개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고 노사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안은 현행과 같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규모만 축소하는 식이다. 노사공 각 5명씩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최저임금 수준까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최임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식이다.
이 밖에도 연구회는 최임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재는 위원장을 공익위원 중 호선(투표)으로 뽑고 있으나, 최근 노사 및 공익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업종단위서 노사 합의 거쳐야"
연구회는 "업종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면 최임위가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통계를 명확히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 지난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특고(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이 논의됐는데, 연구회는 이를 두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별도 적용 필요 여부는 당사자들의 요구로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는데, 연구회는 결정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봤다.
연구회는 "현행 결정기준의 경우 정의가 어렵고 산출이 용이하지 않아 논란이 많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고려하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는 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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