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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원 주거비 지원…전국 최초

등록 2025.05.1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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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자·월세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 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대출 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다. 다만 SH·LH 공공 임대 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단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상반기 모집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다.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5000명 중 63.1%(약 21만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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