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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강요 등 혐의로 교육공무원 고발…"협박성 압력 행사"

등록 2025.05.09 10:56:51수정 2025.05.09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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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앞에서 기자회견

오석환 교육차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고발

"건양대·인제대·을지대 등 부당하게 '제적' 적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교육부와 각 의대가 제시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확정일인 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5.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교육부와 각 의대가 제시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확정일인 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5.07.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이 9일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타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휴학원이지만, 교육부는 '의대생은 한 명이더라도 국가의 승인 하에 휴학원을 승인 받을 수 있다'며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 전원의 경우 군휴학 전환 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일괄 반려됐다"며 "그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중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르면, 제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가 바로 전출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개강일로부터 3분의 1이상 연속으로 무단결석 시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제적이라고 안내가 이루어졌으나, 연속으로 무단결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 '일반적인 학칙 적용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처럼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이렇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루 빨리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 수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학생들"이라며 "의료, 의학교육 정상화를 꿈꾼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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