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가장매매 시세조종 가담자…1·2심 무죄·면소
2010년 10월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그 이후 범행, 지목된 '주포'와 공모관계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3일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2025.05.16.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8622_web.jpg?rnd=2025040313320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3일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2025.05.16. photo@newsis.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1심에서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각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부정행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2022년 5월 황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같았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을 1차, 그 이후의 시기를 2차로 잡아 둘을 별개의 범죄라 봤다. 포괄일죄(하나의 죄)라는 검찰의 시각과 다른 대목이다.
이 중 1차 시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면소란 소송조건이 결여돼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을 뜻한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5.16.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54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5.16. photo@newsis.com
2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지난달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판결을 언급하며 황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시기를 나눠 살폈던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황씨의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이 정당하고,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이씨가 시세조종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은 이어 "피고인(황씨)는 이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고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가리켜 (다른 주포) 김모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씨·김모씨 등 주가조작 선수까지 총 9명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후인 지난달 25일 재기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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