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금 3억 횡령' 전직 경찰관, 2심도 징역 1년 6개월
20차례 걸쳐 3억 빼돌려 투자에 쓴 혐의
法 "원심 형 변경할 만한 특별 사정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6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mangust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6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6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압수된 현금 3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6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당심까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도 제출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대부분 심리가 이뤄졌고, 이 사정만으론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며 지난해 7월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된 현금 합계 7500만원을 총 8회에 걸쳐 가지고 나와 선물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압수물 보관창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총 12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합계 2억2500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제기됐다.
강남경찰서는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액수가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했고, 지난해 10월 그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정씨는 직위해제됐으며,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수법이 불량하고 현금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길다"며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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