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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대 유사수신' 前 마이더스 대표 2심서도 징역 16년

등록 2025.05.16 15:39:38수정 2025.05.16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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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984억원…1심 무죄 혐의 일부 유죄로 뒤집혀

형량은 1심과 똑같이 유지…범행 기간 사치품 구입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불법적으로 3500억원대 자금을 끌어 모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됐던 총괄 부사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5년, 서씨와 업체를 설립하고 재무를 담당했던 황모씨에게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다만 2심은 이들 3명이 받고 있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로 본 판단은 파기하고 양형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기 피해자 2명의 금액이 특정됐다고 했다.

2심은 지난해 12월 서씨가 냈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아울러 다른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해 징역 1~4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김모씨 등 22명이 서씨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달 2% 수익금 지급을 지급하겠다'며 3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이른바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21년 서씨 등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그 해 12월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은 지난해 11월 선고 당시 "(서씨는)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5000여명에게 약 3500억원을 편취해 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1심은 서씨가 범행 기간 고가의 사치품, 미술품 등을 구입하고 12억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씨는 서씨의 최측근이자 2인자로 총괄 부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지역 법인을 총괄 관리했다는 점, 황씨는 업체 설립에 관여하고 범행 핵심인 재무 업무를 맡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당시 1심은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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