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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40억원 전세사기' 총책, 2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등록 2025.05.16 14:54:11수정 2025.05.16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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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3년→2심 징역 11년으로 줄어

法 "중형 불가피하나 반성하는 태도 고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16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총책 최모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16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총책 최모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총책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16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총책 최모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은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 수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은 440억 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기재된 사건과 동시 재판받는 형평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무자본 갭투자나 컨설팅업체 직원 등으로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2심은 "1심이 설시한 여러 양형 요소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몇몇 피고인에 대해선 사회봉사 120~200시간 등도 명령한 바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피해자 216명으로부터 합계 약 44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최씨와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자로서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회복이 모두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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