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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취소해야"

등록 2025.05.16 14:10:37수정 2025.05.16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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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과징금 4500만원으로 결정

법원, 제재조치 집행정지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5.16.

[서울=뉴시스]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5.1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데 이어 과징금 액수를 4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1월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MBC 측에 제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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