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교사…法 "해임 적법"
교내 컴퓨터 CPU 26개 슬쩍한 뒤 중고 판매
"되돌려놓으려 했는데 해임 처분 과도" 주장
法 "해임,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타당한 처분"
![[서울=뉴시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3월 20일 중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3월 20일 중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교내 시설 부품을 훔쳐 중고로 판매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3월 20일 중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8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사로 신규임용된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학습용 컴퓨터 관리 업무를 맡게 된 점을 이용하여 2021년 6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총 26회에 걸쳐 교내 컴퓨터 CPU(중앙처리장치)를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시가 50만원 상당의 CPU를 떼어내 가져가는 대신 4만원 상당의 저가 CPU로 교체·설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떼어낸 CPU 26개 중 25개는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0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듬해 2월 A씨의 절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028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여자친구를 돕고자 절도에 이르게 됐으며, 여자친구와 결혼한 이후 교내 컴퓨터 CPU를 원래대로 되돌리려 했으나 2022년 2월 다른 중학교로 발령이 나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CPU 교체 및 설치비용 1014만원을 학교에 지급하고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점, 해당 중학교 교장 등이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비위행위 후 약 2년이 지나도록 CPU를 되돌려 놓지 않다가 2023년 9월경 절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곧 원래 CPU를 다시 설치해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원고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중학교 교장 등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에 대해서도 "절도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징계 기준은 '파면-해임'"이라며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 기준상 파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 변제를 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4월 8일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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