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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다시 재판" 제안도

등록 2025.05.16 14:58:00수정 2025.05.16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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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법사위에 헌재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가처분 허용·사전심사 제도·환송심 절차 제안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5.1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5.1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헌재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할 경우 결정 취지에 맞게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자고 제안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개정안에 대해 "법원에 속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8조 1항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자고 했다.

재판소원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심판대상이 되지만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재심 또는 환송심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헌재는 헌재법 75조에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할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여 법관의 배제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과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에 대한 일반적 기속력 조항이 있으나 재판소원 관련 기속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소원에 대한 가처분 허용 규정을 신설하자고 했다.

헌재는 "확정판결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판소원의 청구 이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을 통해 소급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소원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 규정도 두자고 했다.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법 68조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정안은 현행 조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며, 이 경우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이 헌재로 넘어갈 것이란 법조계의 우려가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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