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 법정 선 살인미수 70대 "살인 고의 없었다" 범행 부인
지난 2009년 10월 경쟁 노래방 찾아가 범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582_web.jpg?rnd=202410241048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6년 만에 검거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20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빼돌린다고 생각해 둔기와 불붙은 시너가 든 깡통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망치는 A씨를 따라가다 자신을 막아서는 노래방 직원 B씨의 얼굴 및 신체 부위에 불붙은 시너를 끼얹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건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피해자인 B씨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당시 범행 직후 달아나 수배자 신분이었는데, 올해 3월 17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은평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9일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