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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부인

등록 2025.05.16 14:54:32수정 2025.05.16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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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얼굴 합성된 외설적 영상 편집물 반포

소말리 측 "해당 공소사실 모두 부인"

[서울=뉴시스] (사진=유튜브 '리걸 마인드셋' 캡처)

[서울=뉴시스] (사진=유튜브 '리걸 마인드셋' 캡처)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새로 추가된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40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새로 병합된 업무방해 혐의 1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기소 요지를 추가로 밝혔다. 소말리 측은 앞서 기소된 3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해 10월23일 버스에 탑승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소말리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3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남성인 피해자들의 얼굴이 합성된 외설적인 영상 편집물을 재생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지난해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10월31일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인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영상을 반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한편 소말리는 지난해 10월10일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편의점에서 이뤄진 소말리의 기행은 소말리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오후 4시 소말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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