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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운전면허증 위조해 미성년자들에 판 20대, 2심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5.16 08:00:00수정 2025.05.16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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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받아 면허증 위조…건당 15~20만원 판매

위조 면허증 사들인 미성년자들, 술 마시는 데 활용

앞서 1심서 징역 2년 실형…2심 "이번에 한해" 감형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등이 소재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등이 소재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미성년자들에게 수십차례 판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부장판사 최보원·류창성·정혜원)는 지난달 2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10개월 간 전문 장비를 써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등을 통해 국제학교 학생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원하는 사람을 주선 받았다. 이렇게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허위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문지 양식을 보내 정보를 받아 위조 면허증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미국 뉴욕주 자동차국 국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 등 명의로 37회에 걸쳐 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위조 면허증 1건당 15~20만원을 챙겼고 학생들은 면허증으로 술을 마시거나 주점에 출입했다고 한다.

A씨는 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해 빈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필름, 복합카드 발급 기기, 홀로그램 코팅 기기 등을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형량은 지난해 7월 1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도 이를 부정하진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이 위조·판매한 면허증의 수가 많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며 "위조 면허증을 구매한 자들은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시거나 주점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를 의뢰했고 일부는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재판 중 입대해 곧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2심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동시에 사회봉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A씨·검찰 모두 이를 수용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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