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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에 경찰 폭행한 60대 스님 징역형

등록 2025.05.16 06:00:00수정 2025.05.16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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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얼굴 때리고 순찰차에서 발길질

측정 요구 4차례 불응…과거 실형 전력도

法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단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스님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8·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성당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서 소속 B 경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C 경사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경찰서에서 총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

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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