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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 태워 준 119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등록 2025.05.16 06:00:00수정 2025.05.16 0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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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法, 징역 8개월 선고

법원 "행패 정도 중해…기소 뒤 도주도"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4.1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4.1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구급차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10일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A씨는 자신도 지인을 후송하는 차량에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후두부를 때리고 둔부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구급대원을 향해서는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가격했다.

그 뒤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A씨는 머리를 이용해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소방대원에게 가한 폭력이나 그 뒤로 경찰에게 부린 행패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 대원과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소 뒤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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