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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등 4명 오늘 선고

등록 2025.05.16 07:00:00수정 2025.05.16 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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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백팩으로 때려 상해 입힌 혐의 등

검찰, 징역 1년6개월·1년 구형…선고 주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이태성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사태 첫 선고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이날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하고,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법원 경내로 들어간 디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침입하고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거나 부서진 타일조각 던져 외벽 타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선고를 앞둔 이들은 앞선 피고인들과 달리 영장발부 전날 법원 경내에 들어가거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로, '특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구형 역시 우씨와 이씨, 남씨 3명은 각 1년6개월, 안씨는 1년으로 앞선 피고인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술에 만취했고 상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 측 변호인 역시 "(서부지법) 바닥에 누운 사람들이 안간힘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도와주려는 과정에 경찰과 실랑이하다 범행했다"며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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