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대법 "다시 재판"
1·2심 법령 적용 명시하지 않고 누락
대법서 파기환송…"형사소송법 위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1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1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안산에서 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5월까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2심도 판결문에 적용 법령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적용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1·2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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