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5000만원 불법 담배 제조한 중국인 징역 1년
재판부 "건강·반성 감안해도 형 감경할 사정변경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2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15일 오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담배를 제조한 점,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에서 고려된 유리한 사정 외에 형을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허리 골절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문과 재입국 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원심 형량을 줄일 만큼의 특별한 사정변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류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9~10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공장에서 불법으로 직원에게 담배 제조를 지시하고 공장을 관리·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10월 12일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대림동 일대 불법 담배 공장 두 곳을 급습해 류 씨 등 8명을 검거하고, 담배 1360보루 등 5000만원 상당의 불법 담배와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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