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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이르면 23일부터 공개…변호인들 반발(종합)

등록 2025.05.14 19:26:16수정 2025.05.14 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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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의견 들어본 뒤 "다음 증인부터 공개"

오전 시민사회 공개 요청 의견서에도 "긍정적 검토"

변호인들 "법정 들어와서 피고인 압박할 의도" 주장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비공개 진행되던 '12·3 비상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기일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기일 말미에 다음 증인 신문부터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신문이 남아 있는 증인) 신모씨까지는 진술을 비공개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의 공개 요청 의견서를 두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너무 차단해 버리니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 도중 필요할 때만 비공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검찰 측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도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 전부 비공개 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보사 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면서도 "당분간은 비공개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하는 게 무방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럼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며 "신모 증인 이후부터는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이르면 오는 23일 오후부터 다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일 오전 비공개 진행하기로 한 증인 신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길어질 경우 그 다음 기일부터 공개될 수도 있다.

다만 재판이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여지는 열려 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면 비공개 승낙을 받을 때 비공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즉각 외부 압력에 떠밀린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이 다시 공개되면 취재진과 외부 단체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언론에서 마치 저희가 비공개를 신청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장막 속에 가려진 채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하고 압력처럼 다가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는 근본적으로 피고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은 "재판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건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서 사실왜곡, 증인 및 피고인 압박, 재판부 압박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수사도 그렇게 이뤄졌다.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맞지 않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애초 비공개 요청은 검찰이 냈던 것이라고도 지적했고, 검찰은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큰 부분만 요청을 하고 나머지 증인들의 경우 공개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애초부터 검찰의 입장이었다"고 맞섰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거듭된 피고인 측의 항의를 듣던 재판부는 "이것을 갖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물리쳤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6일과 2월 6일·27일 3차례 공판준비기일, 3월 17일 1차 공판기일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총 5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제출한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가 이날 오전 개정 직후 취재진과 방청객들의 퇴정을 요청하자, 참여연대 소속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재판 비공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 제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사유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알 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김 전 대령은 당시 회동 참석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 시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등 정치인들의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에게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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