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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37명에 불법 취업 알선한 태국인 부부 구속

등록 2025.05.15 11:07:55수정 2025.05.15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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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에 구속 송치

태국인들 관광목적 입국…K-ETA 허위 신청

불법취업 알선 대가로 1명당 20만원 챙겨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5.05.14.(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5.05.14.(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소셜미디어(SNS)로 모집한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같은 태국인 부부가 구속됐다.

15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 고용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한 30대 태국인 여성 A씨와 이들을 대포차로 이동시킨 A씨의 남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간 국내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자신의 SNS 광고를 통해 태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과 현지에서 관광 목적으로 위장 입국시킨 태국인 등 총 37명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 A씨는 관광목적으로 입국시킨 태국인들에게는 K-ETA(전자여행허가제)를 허위로 신청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같이 모집한 태국인들은 지난 2023년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각지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준 대가로 1명당 2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의 남편 B씨는 대포차를 이용해 무면허 불법 택시 영업을 했고 A씨가 모집한 태국인들을 지난해 8월부터 난달까지 총 26회에 걸쳐 불법 취업 업소까지 태워다 주고 대가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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