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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에 세상 등진 싱글맘…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5.05.14 18:18:29수정 2025.05.15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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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추징금 717만1149원 구형

'이자율 5124%'…상환 독촉·지속 협박

피고인 측 "5개월 된 아들 있어" 선처 호소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대부업자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717만1149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무상환을 독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돈을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최대 이자율 5124%의 고리로 빌려줬다.

이후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피고인은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다"며 "신속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싱글맘 A씨는 지난 9월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A씨의 지인들은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자가 아닌 살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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