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에 '니돈내돈'…대표 돈 횡령 30대 남성 집유
트레이닝 센터 강사로 근무하던 중 매출 1억원 횡령
法 "대표가 수업료·성과급 미지급…실제 피해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7/26/NISI20230726_0001325738_web.jpg?rnd=20230726165919)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강습료 등 매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총 265회에 걸쳐 매출액 1억 313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등 매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B씨로부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급과 수업료, 성과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순차 감액했다"며 "그간 A씨가 B씨에게 3190만원을 이체했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A씨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불리한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 기간은 장기간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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