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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취소 소송 취하

등록 2025.05.14 16:15:28수정 2025.05.14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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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사 촉구와 함께 직무정지 통보

이기흥 전 체육회장,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法, 집행정지 기각…직무정지 효력 유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확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해당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전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지난해 12월3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맞섰다.

하지만 집행정지 1심과 2심 모두 이 전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국제대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선수단 운영 및 대한체육회 운영상의 손해 등은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회장이 당선되면서 이 전 회장은 3선 연임에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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