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에 2차 사기'…50대 남성에 징역 3년
法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 상당했을 것"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 유도해 가입비 편취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9부(고소영 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1억9721만원을 선고했다.
백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객 유치를 담당하던 영업사원 이모(34)씨에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씨를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고 주식 리딩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며 "피해자들이 주식 전문가가 회사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다시 회원가입을 하면서까지 주식 리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식 등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등록 투자 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깊이 신뢰했을 것인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피해를 회복했고, 일부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후,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그는 "우리 회사에 주식·코인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파견 나와 근무 중이니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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