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野 사법부 압박 입법에 "국민 불이익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압박 입법에 우려
재판소원 도입에 "4심제 도입…헌법 규정에 반해"
대법관 증원에도 "전원합의체 마비…국민 불이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suncho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97_web.jpg?rnd=2025051412104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이른바 사법부 압박 입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천 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 반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된다"며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부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해당 법안들을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 초고속 판결로 제기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저희는 정치에 관심을 얻거나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면서 "헌법과 법률의 양심,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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