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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실형…나머지 피의자도 중형 전망

등록 2025.05.14 13:10:17수정 2025.05.14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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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경찰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법원, '영장 발부 적법성' '다중의 위력' 등 인정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총 96명 재판 진행중

"법치주의 대한 테러…대부분 실형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거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4일 1심 선고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 2명은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20~30대 남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사법부 침탈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인식하며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14일 첫 선고…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공동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소씨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서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


법원, 직접 언급 않았지만…법조계 "엄중한 판결"

이날 재판에서 김씨와 소씨에 대해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거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둘 다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는 "전과가 없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데 실형이 나온 것은 법원이 굉장히 엄중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양태정 변호사도 "국가기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행위를 일종의 테러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판결이 앞으로 있을 선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2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6일에 4명, 28일 2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만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속속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중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취재진을 폭행하고 촬영 중이던 카메라 장비 등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김씨와 소씨처럼 범행을 인정해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된 편이다. 물론 이들이 각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각 사건이 연관된 만큼 법원이 비슷한 수준의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애국청년들 불법구속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애국청년들 불법구속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3.10. jhope@newsis.com


나머지 피고인들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

한편 일부 피고인의 경우 ①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촬영자와 이를 취급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②당시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불법이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③개별 참가자들이 우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간 것이므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이 김씨와 소씨에게 내린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재판에서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일정 부분 예상이 가능하다.

이날 김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습격한 이들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당시 다중의 위력이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했다. 다만 김 판사가 "이 사건은 공동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한 만큼 이 부분은 피고인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와 증거 여부를 모두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당장 예측이 어렵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만에 하나 일부 영상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더라도, 이미 당시의 사실관계는 여러 사진과 영상, 채증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하나의 변론 방식, 전략이겠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삼엄한 경비속에 사람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삼엄한 경비속에 사람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07. kgb@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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