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가능…숙명여대, 학칙 개정 돌입
규정 신설 전 학위 취득자도 제재 가능한 부칙 마련
숙대 측 "김씨 사례 제외하곤 적용 대상 학생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20769082_web.jpg?rnd=2025041118101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판단을 내린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교 측이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칙은 학위취소 규정이 마련되기 전(2015년 6월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숙명여대는 2015년 6월부터 학칙 제25조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어, 기존 규정으로는 학위 취소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대학은 규정 신설 전 학위 취득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부칙 적용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측은 이번 학칙 개정과 관련해 과거 유사한 사례나 논의는 없었으며, 김씨 사례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이 되는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김씨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25일 김씨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숙명여대 측은 "(절차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지면 학위 취소도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혹여 무산된다면 다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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