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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실형…法 "영장 발부를 정치 음모로 규정"(종합)

등록 2025.05.14 11:02:04수정 2025.05.14 1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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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경찰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침입·외벽 손괴' 20대 남성은 징역 1년

법원 "결과 참혹…보복 집념이 이뤄낸 범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넉달여 만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공동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소씨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김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하고,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소씨는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하고,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거나, 부서진 타일조각을 던져 외벽 타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여러번 썼다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 생각한다. 이 선고가 피고인의 이전과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포함해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이다. 당일 직접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집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금도 수습 과정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씨와 소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당일 바로 변론이 종결되면서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서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넉달 만인 이달부터 속속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전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 중 첫 선고인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8일에는 당시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촬영 중이던 카메라 장비 등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박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촬영자와 이를 취급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법원은 범행 유형별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들을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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