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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강도 시도 40대男, 2심도 징역 4년

등록 2025.05.14 10:24:46수정 2025.05.14 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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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보고 나오는 여성에게 범행 시도

法 "범행 가볍지 않아…원심 형 정당"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노려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잠실야구장 관중석.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2.05.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노려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잠실야구장 관중석.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2.05.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노려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14일 오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원모(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이식 칼, 전기 충격기, 노끈 등을 휴대해 여성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겐 동종 전과도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한 칼을 사용하지 않은 점, 전기 충격기의 전류량이 매우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규모가 수십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원 판단"이라고 했다.

원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

원씨에겐 지난해 8월9일부터 건물에 침입해 수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노숙생활을 하던 원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고,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강도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면서도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크지 않고 노숙 중 행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고 했다.

원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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