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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않도록 검토"

등록 2025.05.14 10:55:51수정 2025.05.14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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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 2인 증인신문도 비공개

시민사회 "이의 있다" 의견서 제출에 "긍정적 검토"

지귀연 재판부, 검찰 요청 수용해 비공개 진행 계속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4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4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들의 내란 재판이 14일 비공개로 열렸다. 이번이 5번째인데, 재판부는 비공개 논란을 알고 있다며 공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기일을 연 직후 2분 만에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 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석을 확인한 후 "방청객들 모두 퇴정해 달라.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퇴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참여연대 소속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인 자격으로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 의견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가급적 비공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해 왔고 관련해 논란이 있는 거 같아 (오늘 예정된) 신모 증인까지만 그렇게(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찰과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사유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변은 이날 비공개 전환 결정 직후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알 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김 전 대령은 당시 회동 참석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 시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등 정치인들의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정보사령부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에게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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