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률홈닥터' 서비스 2년 연속 대상 수상
취약계층 법률 복지 개선 성과 인정받아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age.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법률서비스 사업이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14일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이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에 시상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에 도입된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 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지역사회의 복지망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범죄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법률 상담, 법률구조를 위한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도 참여해 대형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피해 회복에도 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향후에도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결합해 소외계층의 법률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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