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처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 징계 확정
![[서울=뉴시스] 법무부 현판 (사진 = 뉴시스 DB) 2025.05.14.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4/01/NISI20220401_0000964839_web.jpg?rnd=20220401094825)
[서울=뉴시스] 법무부 현판 (사진 = 뉴시스 DB) 2025.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14일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을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접대받은 금액 3배인 349만원가량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 견책과 접대받은 금액인 66만원 상당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1~6개월 기간 동안 검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은 검사가 직무에 종사하며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처분이다.
나 검사는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지난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를 비롯한 명목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나 검사 등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에서 유 검사와 임 검사가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검사 등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나 검사 등 검사 3명의 향응액이 사실상 확정돼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자 이들에 관한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검사장이 2022년 8월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연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고, 기간 도과 전후로 10회에 걸쳐 향후 계획이라도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이 검사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모 검사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해 품위를 손상한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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