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찰 당한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진화위 진실규명
미귀환 선원 가족들, 수시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사찰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에 가족상봉 촉구 등 권고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0/22/NISI20241022_0001682972_web.jpg?rnd=20241022154600)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진실화해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109차 위원회를 열고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68년 4월27일과 10월30일, 1972년 2월4일에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종진호, 어제호, 안영35호, 안영36호의 미귀환 선원 가족들이 납북된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사찰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미귀환 선원 가족에 대해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미귀환 납북어부에 대한 생사여부 확인과 서산왕래, 가족상봉 촉구 등을 권고했다. 또 구각가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했다.
한편 이날 진실화해위원회는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된 제5공진호 등 38척, 선원 270명이 1968년 10월31일과 11월1일 귀환한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수사정보기관의 사찰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처벌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으로 재차 기소되거나 간첩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이번 진실규명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첫 직권조사를 의결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귀환 일자별로 구분해 총 11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했으며,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1006명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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