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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밀 누설 의혹' 文 정부 인사측 "사실관계 달라"

등록 2025.05.13 16:57:28수정 2025.05.13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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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안보라인 3인방 직권남용 등 혐의

사드 배치 늦추려 군사작전 내용 유출 의혹

檢 "서주석, 국방부 내 사드 현안 주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 2025.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 2025.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문 정부 인사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요청으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1차장 등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수사단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 전 1차장이 국방부 내에서 사드 현안을 처음부터 주도했고, 송영무 당시 장관 부임 후에도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여러 문건과 다수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박재민 당시 국방부 차관 등 관련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감사원에서 현 피고인들에 한해서 수사 의뢰를 했으며, 검찰 입장에선 핵심 관계자만 기소하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관 이하 관여자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의혹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140명 정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서 전 1차장 등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쓰여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록의 양이 2만여 페이지에 달해 방대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비공개 돼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된 부분을 받지 못하면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열람등사가) 가능한 부분만 일단 하고, 나머지에 부분 열람등사 허가에 대해선 법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후 3시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에겐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하고,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 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했단 혐의가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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