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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전 CFO 1심 무죄…"고의 없다"

등록 2025.05.13 14:47:06수정 2025.05.13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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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사, 발생시기별 처리기준 제시하지 않고 기소"

檢 '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수사 중

회계 허위공시로 기소…'본류' 부정거래 의혹 불기소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회계 허위공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아난티 대표 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오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검사는 발생시기별 각 금원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는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해 기소해야 하나 단순히 '증빙 없는 지출'이라 모두 비용으로 계상(장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각 금원을 장기간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외부감사인들이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적정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1심은 아난티의 2016년도 1·2·3분기 각 분기별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재무제표는 결산을 가리키며 분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와 이 CFO는 지난 2023년 불거진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소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회계 허위공시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아난티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땅과 건물을 500억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월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매입가 두 배에 달하는 969억원에 되팔았다. 두 달 만에 시세차익 469억원을 거둔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이 CFO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이 CFO에게는 약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회계장부에 누락하는 등 허위공시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혐의는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먼저 넘겼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 및 당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삼성생명 전 직원 황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류인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경우 동생인 이 CFO와 공모해 지난 2015∼2016년 회사 사업보고서 중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4월부터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와 이 CFO를 함께 심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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