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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공모, 문턱 확 낮춰 '4수 도전'…개인도 응모 가능

등록 2025.05.13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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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

면적 90만㎡→50만㎡…용량 615만㎥도 가능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갈색 토양 위로 가죽 신발과 옷가지, 과자, 미처 걸러지지 않은 플라스틱 물병 등이 널브러졌다. 갈매기와 까마귀 약 60마리가 흰색, 파란색, 보라색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종량제 봉투를 뜯고는 닭 뼈를 쪼아댔다. 2024.06.0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갈색 토양 위로 가죽 신발과 옷가지, 과자, 미처 걸러지지 않은 플라스틱 물병 등이 널브러졌다. 갈매기와 까마귀 약 60마리가 흰색, 파란색, 보라색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종량제 봉투를 뜯고는 닭 뼈를 쪼아댔다. 2024.06.0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세 차례 공모에 실패한 수도권 매립지 후보 찾기에 다시 도전한다.

환경부는 13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달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후보 부지를 공모했지만, 3차 공모까지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체 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으로 줄였다.

또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응모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도 응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 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 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 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 시설에 필요한 부대 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됐으나,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 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의 관할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 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 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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