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공휴일 연차 무단결근 처리"…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
노조 "쟁의지침 따라 공휴일에 연차 사용…사측, 경고성 조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쟁의방해 부당노동행위 코스트코 고발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3. hwang@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20807614_web.jpg?rnd=2025051311282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쟁의방해 부당노동행위 코스트코 고발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부가 5·1 노동절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코스트코를 고발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지난 1∼6일 조합원들이 제출한 단체 연차를 사측이 거부하고 일부를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쟁의지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무일정표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따로 표시해뒀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이 쟁의 참여의 일환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 조합원에게 전화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상 회유 또는 협박성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코스트코는 쟁의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주의촉구서' 등의 문서를 발부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경고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고용노동청 노사상생과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사용자에게 일정한 피해를 주더라도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롭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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