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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전환사채 갈취…실사주·브로커 등 기소

등록 2025.05.13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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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 윤재남)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해 상장사에 약 18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일당 11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장사 실사주, 기업 M&A(인수합병) 브로커 등 8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이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2명은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기소됐으며 이 중 실사주와 주(主) 브로커는 구속됐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 회사의 실사주는 경영권을 B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경영권 양수대금을 C 회사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회사로 하여금 매수 가치 없는 C 회사(B 회사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그 대가로 A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약 180억원 상당)를 B 회사에 교부하게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해 나눠가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를 매수해 비상장회사인 C 회사의 가치가 수백억원인 것처럼 부풀린 감정 결과를 받고 공인회계사는 허위 감정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이 범행으로 A 회사는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까지 개시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남부지검 측은 "향후에도 경영권을 남용하여 회사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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